2026.06.20 (토)

  • 흐림속초20.4℃
  • 비20.2℃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6.9℃
  • 흐림춘천19.7℃
  • 비백령도18.8℃
  • 비북강릉19.5℃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20.9℃
  • 비서울20.8℃
  • 비인천21.5℃
  • 흐림원주20.4℃
  • 비울릉도21.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1.7℃
  • 흐림울진22.1℃
  • 비청주23.5℃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2.2℃
  • 비안동22.2℃
  • 흐림상주22.2℃
  • 비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9℃
  • 비전주23.7℃
  • 흐림울산23.8℃
  • 비창원24.3℃
  • 흐림광주23.4℃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9℃
  • 비목포21.4℃
  • 박무여수23.2℃
  • 흐림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3.5℃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2.6℃
  • 흐림22.5℃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7℃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2.7℃
  • 흐림23.2℃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3.1℃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2℃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24.0℃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2℃
  • 비2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

- 먹거리 거버넌스 강화…'분과위원회' 도입으로 협치 체계 구축 -

[크기변환]황미상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신설돼,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강화되었다.

 

또 의원이나 기관·단체 대표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촉이 해제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하는 등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되며 운영 방식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먹거리 정책의 민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