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6.2℃
  • 맑음6.1℃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8.1℃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5.3℃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3.6℃
  • 맑음홍성(예)7.8℃
  • 맑음6.9℃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5.1℃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7.1℃
  • 흐림부여6.5℃
  • 맑음금산5.1℃
  • 맑음7.2℃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8.5℃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1℃
  • 맑음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주민 재공람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주민 재공람 실시

광주시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재공람 절차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재공람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이 개발계획을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광주시청(8월).jpg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기존 17만2천18㎡에서 17만3천892㎡로 확대됐으며 학교와 공원 등 주요 시설의 위치가 조정됐다.

특히, 광여로 폭 넓히기와 구역 내 도로 정비, 근린공원 배치를 통해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곤지암역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 신설, 교통광장 조성, 근린공원 확보, 공동 및 단독주택 조성, 주상복합 및 자족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되며 총 2천6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1단계 개발 완료 지역과 연계해 전체 3천여 세대 규모의 역세권 생활권을 갖춘 광주시 부도심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번 재공람 기간 동안 시민들은 광주시청 도시사업과 또는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람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구역 지정 고시가 예정돼 있으며 내년 초 보상 절차와 실시계획 인가 수립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토지소유자들의 구역 지정과 보상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곤지암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 공간 확충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곤지암읍 도심 성장을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