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9.2℃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9℃
  • 흐림대관령19.4℃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8.2℃
  • 비북강릉20.7℃
  • 흐림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6.3℃
  • 비서울21.4℃
  • 비인천21.4℃
  • 흐림원주20.8℃
  • 안개울릉도22.7℃
  • 비수원21.7℃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4.0℃
  • 비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4.9℃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1.0℃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7.8℃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3.1℃
  • 구름많음부산24.1℃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3.1℃
  • 흐림홍성(예)23.9℃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8.7℃
  • 구름많음영덕29.3℃
  • 흐림의성28.1℃
  • 구름많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9.0℃
  • 흐림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9.9℃
  • 흐림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 조례 개정 따라 안전·공익 목적 사업 보조금 제한 규정 예외 근거 마련돼 -

-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재지원,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 관련 지원 항목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불연마감재 교체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한다.

시는 8월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해서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