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속초2.7℃
  • 맑음-0.7℃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4.2℃
  • 구름조금동해4.1℃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0.9℃
  • 비울릉도4.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3.7℃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1.2℃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9.2℃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0℃
  • 맑음2.8℃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3.6℃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6.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5.1℃
  • 맑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 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행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크기변환]2. 동탄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홍보자료.jpg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로, 시에서는 앞으도로 지속적인 정책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