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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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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 전격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세 가지 다짐
1. 도내 사업장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2.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3. 위험요인 개선율 85.2% 성과 ‘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방문한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장입니다.

[크기변환]사진자료 1.jpeg

김 지사는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이처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크기변환]사진자료 3.jpeg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50억(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조직·인력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권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사이 ‘근로감독권한 위임’ 문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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