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1.7℃
  • 구름많음철원21.4℃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4℃
  • 맑음포항26.2℃
  • 구름많음군산23.6℃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울산24.5℃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1℃
  • 흐림목포26.0℃
  • 흐림여수25.3℃
  • 박무흑산도25.1℃
  • 흐림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4.5℃
  • 박무홍성(예)23.2℃
  • 구름많음21.7℃
  • 흐림제주26.8℃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19.9℃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22.1℃
  • 맑음부안23.4℃
  • 흐림임실22.9℃
  • 맑음정읍24.4℃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9℃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3.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2℃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22.5℃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6.3℃
  • 흐림남해24.5℃
  • 맑음2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전국 최초로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갖추도록 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 확인키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