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20.5℃
  • 맑음16.2℃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20.6℃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4℃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7℃
  • 맑음18.5℃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2℃
  • 맑음1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민원서비스 한 단계 도약’ 이영희 의원, 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개편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민원서비스 한 단계 도약’ 이영희 의원, 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개편 조례안 대표발의

○ AI 기반 상담·다매체 민원응대·상담사 권익보호 강화로 신뢰받는 민원창구 구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2일 경기도 120콜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기변환]250822 이영희 의원, 도민 민원 서비스 한 단계 도약...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 개편 조례안 대표발의.jpg

이번 개정안은 120 콜센터가 2019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동안 변화한 기술 환경과 높아진 민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도민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하고, 상담사들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365일 24시간 ‘신속·공정·친절·적법’ 원칙에 따른 민원 응대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상담품질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담사의 인권과 업무상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콜센터 홍보 조항을 신설해 도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0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 환경과 권익보호 미흡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환경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활동이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시급한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120콜센터는 경기도 행정과 도민을 잇는 최전선이자 하루 평균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 민원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