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8.8℃
  • 비21.9℃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8.6℃
  • 비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5.1℃
  • 비서울22.1℃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2℃
  • 비울릉도22.6℃
  • 비수원21.4℃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청주24.2℃
  • 비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2℃
  • 맑음포항31.4℃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30.7℃
  • 흐림전주22.5℃
  • 맑음울산27.9℃
  • 맑음창원26.2℃
  • 흐림광주23.6℃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4.5℃
  • 흐림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5℃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2.4℃
  • 흐림홍성(예)23.2℃
  • 흐림23.6℃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7.6℃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2.3℃
  • 흐림22.8℃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1℃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0℃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0.9℃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산청28.2℃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2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평택시청.jpeg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