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13.7℃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6℃
  • 흐림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4.8℃
  • 구름많음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18.0℃
  • 구름많음강릉18.7℃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천16.6℃
  • 흐림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15.4℃
  • 흐림영월15.1℃
  • 흐림충주17.0℃
  • 맑음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7.3℃
  • 맑음청주17.8℃
  • 구름많음대전17.5℃
  • 흐림추풍령16.9℃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상주17.2℃
  • 맑음포항17.2℃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대구16.4℃
  • 흐림전주18.1℃
  • 맑음울산15.2℃
  • 맑음창원18.0℃
  • 흐림광주17.3℃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9.4℃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8.8℃
  • 구름많음고창17.2℃
  • 맑음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7.9℃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2.5℃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2℃
  • 맑음이천14.6℃
  • 구름많음인제13.4℃
  • 구름많음홍천14.0℃
  • 흐림태백14.7℃
  • 구름많음정선군14.1℃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4.5℃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7.8℃
  • 흐림금산16.7℃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5.6℃
  • 흐림정읍18.1℃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5.2℃
  • 구름많음북창원17.5℃
  • 구름많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5℃
  • 맑음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4.6℃
  • 흐림문경17.3℃
  • 맑음청송군12.1℃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4.0℃
  • 흐림구미16.1℃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3.3℃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5.4℃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1℃
  • 맑음1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평택시청.jpeg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