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14.6℃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춘천14.9℃
  • 황사백령도10.3℃
  • 비북강릉20.2℃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인천12.1℃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7.2℃
  • 흐림수원11.6℃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5.2℃
  • 흐림서산9.9℃
  • 흐림울진23.2℃
  • 비청주14.8℃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5.0℃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7.6℃
  • 비포항21.4℃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21.0℃
  • 비전주10.3℃
  • 비울산21.7℃
  • 흐림창원21.6℃
  • 박무광주13.7℃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19.6℃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16.9℃
  • 흐림홍성(예)11.1℃
  • 흐림13.8℃
  • 비제주14.7℃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서귀포22.1℃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3.7℃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2.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4.2℃
  • 흐림12.8℃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3.6℃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0.1℃
  • 흐림2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 올해 처음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 토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경기도청(수정).jpg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