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맑음속초4.3℃
  • 박무-1.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1.7℃
  • 박무백령도2.0℃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흐림서울2.9℃
  • 박무인천1.5℃
  • 흐림원주2.1℃
  • 맑음울릉도3.6℃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3.1℃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3.2℃
  • 흐림포항6.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6℃
  • 박무전주2.8℃
  • 흐림울산5.6℃
  • 흐림창원4.0℃
  • 박무광주3.0℃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7℃
  • 박무목포3.0℃
  • 박무여수4.1℃
  • 비흑산도4.6℃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1.5℃
  • 흐림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4℃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8.9℃
  • 흐림진주2.6℃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0.4℃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4℃
  • 흐림2.2℃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4.9℃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3.3℃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0℃
  • 흐림봉화-2.9℃
  • 구름많음영주3.1℃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2.7℃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5.5℃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4.8℃
  • 흐림남해4.2℃
  • 흐림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첫 도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 올해 처음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 토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경기도청(수정).jpg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