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2.6℃
  • 안개-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7.0℃
  • 구름조금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1.7℃
  • 흐림동해3.2℃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3℃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6.1℃
  • 흐림충주-2.5℃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추풍령-5.6℃
  • 흐림안동-3.8℃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2.1℃
  • 구름조금대구-2.4℃
  • 흐림전주5.4℃
  • 구름조금울산3.7℃
  • 흐림창원4.8℃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11.3℃
  • 흐림통영5.9℃
  • 흐림목포5.6℃
  • 구름많음여수7.2℃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0.8℃
  • 박무홍성(예)-0.9℃
  • 흐림-1.7℃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2.7℃
  • 흐림서귀포14.9℃
  • 흐림진주0.4℃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4℃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태백0.6℃
  • 맑음정선군-6.6℃
  • 흐림제천-4.7℃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3.3℃
  • 흐림-0.5℃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4.5℃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3.2℃
  • 흐림양산시2.4℃
  • 흐림보성군2.5℃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2.7℃
  • 맑음함양군-5.7℃
  • 흐림광양시5.3℃
  • 흐림진도군7.3℃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7.7℃
  • 구름조금영덕1.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4.6℃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6.7℃
  • 흐림합천-2.8℃
  • 흐림밀양-0.1℃
  • 맑음산청-5.0℃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4.0℃
  • 흐림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 이용 등 집중 조사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jpg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