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5.3℃
  • 흐림-3.1℃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2.3℃
  • 박무백령도4.4℃
  • 흐림북강릉4.3℃
  • 흐림강릉5.7℃
  • 흐림동해5.7℃
  • 눈서울2.2℃
  • 눈인천2.2℃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5.8℃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1℃
  • 흐림서산4.2℃
  • 흐림울진5.3℃
  • 흐림청주3.0℃
  • 구름많음대전5.1℃
  • 구름많음추풍령3.7℃
  • 흐림안동1.8℃
  • 구름많음상주4.3℃
  • 흐림포항4.8℃
  • 흐림군산2.3℃
  • 흐림대구4.0℃
  • 비 또는 눈전주5.3℃
  • 흐림울산4.9℃
  • 비창원4.2℃
  • 비광주2.1℃
  • 눈부산3.0℃
  • 흐림통영5.6℃
  • 비목포2.4℃
  • 구름많음여수5.1℃
  • 비흑산도4.3℃
  • 흐림완도2.9℃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2.0℃
  • 흐림홍성(예)4.4℃
  • 흐림2.9℃
  • 비제주8.6℃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8.6℃
  • 비서귀포8.5℃
  • 흐림진주3.5℃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3.8℃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많음금산4.2℃
  • 구름많음3.6℃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6℃
  • 흐림김해시3.2℃
  • 흐림순창군0.0℃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5.7℃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4.0℃
  • 흐림고흥6.2℃
  • 흐림의령군2.9℃
  • 흐림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3.8℃
  • 흐림봉화1.7℃
  • 흐림영주0.5℃
  • 구름많음문경3.7℃
  • 흐림청송군3.1℃
  • 흐림영덕4.4℃
  • 흐림의성2.5℃
  • 구름많음구미4.1℃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4.5℃
  • 흐림합천4.2℃
  • 흐림밀양3.8℃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5.1℃
  • 구름많음남해4.9℃
  • 비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28일까지 실시

-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 이용 등 집중 조사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jpg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6217, 2313, 2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