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구름많음속초8.1℃
  • 흐림3.7℃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2℃
  • 흐림춘천4.1℃
  • 흐림백령도-0.1℃
  • 흐림북강릉8.2℃
  • 흐림강릉9.0℃
  • 구름많음동해9.5℃
  • 흐림서울2.9℃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4.5℃
  • 구름많음울릉도5.4℃
  • 흐림수원2.2℃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많음충주4.5℃
  • 흐림서산2.2℃
  • 맑음울진8.9℃
  • 흐림청주4.3℃
  • 구름많음대전5.3℃
  • 흐림추풍령5.8℃
  • 구름많음안동7.5℃
  • 구름많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10.8℃
  • 구름많음군산5.0℃
  • 구름많음대구9.8℃
  • 맑음전주6.2℃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9.4℃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9.0℃
  • 구름많음목포4.8℃
  • 맑음여수8.3℃
  • 맑음흑산도4.0℃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8.5℃
  • 흐림홍성(예)3.5℃
  • 흐림3.3℃
  • 구름많음제주9.6℃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2.0℃
  • 맑음진주10.1℃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4.4℃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4.6℃
  • 흐림홍천4.5℃
  • 구름많음태백2.8℃
  • 구름많음정선군5.4℃
  • 구름많음제천4.1℃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7.1℃
  • 흐림4.7℃
  • 맑음부안5.0℃
  • 구름많음임실6.7℃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5.6℃
  • 구름많음봉화5.2℃
  • 구름많음영주5.5℃
  • 흐림문경6.0℃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의성8.6℃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9.1℃
  • 구름많음경주시10.6℃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9.1℃
  • 맑음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9월 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25일까지 현장 점검 실시

여주시는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축사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크기변환]01-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1).jpg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 이전에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일제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크기변환]01-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2).jpg

또한, 일제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2025. 9. 5. ~ 18.)을 14일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 처분 등 시정기간(6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현장점검(2025. 9. 19. ~ 25.)에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축산업(가금)의 경우 사육시설(축사) 면적 50㎡를 초과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등록대상이다. 또한,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에 해당하며, 무허가·미등록 농가는 자진신고 기간 내 여주시 축산과(☎ 031-887-2673)로 신고하면 된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점검이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