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0.2℃
  • 맑음9.5℃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9.3℃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3.7℃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1.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4.7℃
  • 구름많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1.6℃
  • 구름많음상주12.7℃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3.0℃
  • 맑음대구13.0℃
  • 흐림전주15.5℃
  • 박무울산13.1℃
  • 맑음창원14.6℃
  • 박무광주16.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3℃
  • 박무목포13.4℃
  • 흐림여수14.8℃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5℃
  • 구름많음11.8℃
  • 흐림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1.9℃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7.7℃
  • 구름많음보은11.3℃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5.0℃
  • 맑음12.7℃
  • 구름많음부안14.4℃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1℃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2.4℃
  • 맑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13.4℃
  • 구름많음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2℃
  • 구름많음문경11.9℃
  • 맑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2.8℃
  • 맑음의성10.5℃
  • 흐림구미14.7℃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12.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위원,“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위원,“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위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회의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크기변환]250905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 통과.jpg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청가(請暇)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을 정비해 규정은 간결하게, 회의 운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했으며, ▲회의록을 의원에게 별도 배부하는 대신 전자회의록 공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회의규칙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 그 적용이 분명하고 일관돼야만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