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21.9℃
  • 맑음24.6℃
  • 구름많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3.0℃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3.5℃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4.6℃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4.7℃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7.7℃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24.2℃
  • 맑음24.7℃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3.8℃
  • 맑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1.8℃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6.0℃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4.7℃
  • 맑음금산25.6℃
  • 맑음26.1℃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1.2℃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3.5℃
  • 맑음남해24.7℃
  • 맑음2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약 관리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약 관리 기반 마련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1.jpg

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2.jpg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조례특위3.jpg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