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5.8℃
  • 박무4.5℃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4.9℃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8.7℃
  • 박무인천9.8℃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5.7℃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2.2℃
  • 박무홍성(예)7.7℃
  • 흐림6.8℃
  • 맑음제주9.6℃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7.4℃
  • 흐림부여6.8℃
  • 맑음금산3.3℃
  • 맑음7.0℃
  • 맑음부안6.9℃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4.7℃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2℃
  • 맑음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1.jpg

최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은 사례는 단순한 예산 부정 사용을 넘어,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2.jpg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어 군민들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3.jpg

또한 최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도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다”며, 적극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차이는 제도 유무가 아니라 공무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을 넘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평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