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구름많음속초16.8℃
  • 흐림15.9℃
  • 구름많음철원16.7℃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맑음대관령9.3℃
  • 흐림춘천16.8℃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8℃
  • 흐림서울18.4℃
  • 비인천18.7℃
  • 구름많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4.3℃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청주20.7℃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9.3℃
  • 맑음대구19.6℃
  • 구름많음전주19.9℃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9.7℃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2℃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3℃
  • 구름많음17.7℃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1.3℃
  • 구름많음성산18.6℃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15.8℃
  • 흐림강화18.7℃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4.5℃
  • 구름많음홍천16.0℃
  • 구름많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9.7℃
  • 맑음18.6℃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임실18.0℃
  • 구름많음정읍18.3℃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9.3℃
  • 구름많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8.7℃
  • 맑음2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시립 장사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주민 이용 우선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

[크기변환]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립 봉안·화장시설의 이용 질서가 ‘관내 우선’ 원칙으로 정비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와 공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은 “시립 장사시설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며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세워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장사시설 운영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