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18.9℃
  • 구름많음18.3℃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6℃
  • 흐림파주19.3℃
  • 맑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원주19.7℃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0℃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7.5℃
  • 구름많음안동21.2℃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0.9℃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9.9℃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19.8℃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진주18.1℃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1.1℃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9.4℃
  • 맑음20.3℃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0.4℃
  • 구름많음남원21.2℃
  • 맑음장수15.2℃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7.0℃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7.3℃
  • 구름많음청송군18.9℃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18.8℃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18.8℃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6℃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운영‧활성화 체계 정비…지원계획 수립·모범경로당 지정·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


[크기변환]김상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신규 경로당은 ‘수요가 확인된 곳’에 한 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범경로당’ 지정 근거를 새로 두고, 예산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과 관리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내실을 높이고 경로당 정책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기능을 규정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상수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생활 거점”이라며 “운영과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이 더 안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