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9.3℃
  • 흐림21.6℃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1.1℃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1.4℃
  • 비백령도19.1℃
  • 비북강릉20.6℃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22.8℃
  • 흐림서울21.2℃
  • 비인천20.5℃
  • 흐림원주20.2℃
  • 맑음울릉도22.1℃
  • 흐림수원21.0℃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0.6℃
  • 구름많음서산20.7℃
  • 구름많음울진21.9℃
  • 흐림청주22.9℃
  • 흐림대전22.4℃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2.3℃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6.9℃
  • 비전주21.2℃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6.0℃
  • 흐림광주22.5℃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여수23.9℃
  • 맑음흑산도21.9℃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1.8℃
  • 비홍성(예)21.8℃
  • 흐림22.1℃
  • 구름많음제주24.0℃
  • 맑음고산22.9℃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4.2℃
  • 맑음진주25.3℃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2.0℃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부여21.8℃
  • 흐림금산21.2℃
  • 흐림21.8℃
  • 흐림부안21.8℃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4.4℃
  • 구름많음영덕26.0℃
  • 흐림의성25.0℃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6.9℃
  • 맑음경주시28.7℃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3.6℃
  • 흐림남해24.4℃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기준 마련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기변환]남홍숙 의원.jpg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