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7.9℃
  • 맑음철원27.8℃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8.2℃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7.4℃
  • 맑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7.6℃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30.3℃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29.5℃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대구29.8℃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30.3℃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8.3℃
  • 구름많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순천27.1℃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7.8℃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7.4℃
  • 맑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많음이천28.8℃
  • 맑음인제25.6℃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금산28.4℃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7.3℃
  • 맑음임실28.6℃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남원30.2℃
  • 맑음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8.4℃
  • 구름많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9.1℃
  • 맑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해남28.5℃
  • 맑음고흥27.6℃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진도군28.0℃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9.2℃
  • 맑음영덕27.3℃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8.2℃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산청27.9℃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기준 마련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기변환]남홍숙 의원.jpg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