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4.8℃
  • 흐림-4.0℃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3.3℃
  • 흐림백령도3.8℃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0℃
  • 흐림동해4.8℃
  • 흐림서울1.3℃
  • 눈인천2.3℃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5.8℃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2.3℃
  • 흐림서산1.4℃
  • 흐림울진4.9℃
  • 흐림청주1.3℃
  • 흐림대전2.3℃
  • 흐림추풍령1.2℃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3.6℃
  • 흐림군산2.8℃
  • 흐림대구1.7℃
  • 비 또는 눈전주4.6℃
  • 흐림울산3.9℃
  • 눈창원3.3℃
  • 비광주1.4℃
  • 눈부산5.1℃
  • 흐림통영5.0℃
  • 비목포1.9℃
  • 비여수4.3℃
  • 비흑산도4.2℃
  • 흐림완도2.8℃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0.7℃
  • 흐림홍성(예)2.8℃
  • 흐림-0.1℃
  • 비제주8.7℃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8.1℃
  • 비서귀포8.3℃
  • 흐림진주2.6℃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3.9℃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0.2℃
  • 구름많음천안1.3℃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7℃
  • 구름많음1.3℃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5℃
  • 흐림영광군1.2℃
  • 흐림김해시3.1℃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3℃
  • 흐림양산시5.1℃
  • 흐림보성군2.8℃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2.6℃
  • 흐림해남3.6℃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0.3℃
  • 흐림함양군4.2℃
  • 흐림광양시3.6℃
  • 흐림진도군3.2℃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0.8℃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3.8℃
  • 흐림의성-0.6℃
  • 흐림구미1.0℃
  • 흐림영천3.0℃
  • 흐림경주시3.5℃
  • 흐림거창1.7℃
  • 흐림합천1.5℃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5.1℃
  • 흐림남해3.9℃
  • 눈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우리 농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맞춘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기변환]250912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여주 작약 등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특색 있는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입법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년생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벼 중심의 단일작물 구조에 의존하면서 벼 외 다른 곡물의 자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후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논 이용률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8월 26일 농업인·시민단체·전문기자·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농업인·소비자 대상 수요 조사 ▲연구 및 기술 보급 ▲우선지원 작물 ▲휴경 지원 ▲민관 협의체 구축 등이 포함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벼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 맞춤형 대체작물 재배 지원의 출발점이 되어,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