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사예산 공개 조례’를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부의 요구’ 절차를 통해 본회의 재상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행사에 투입되는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에 대해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발언중인 노영준의원.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9/2025091301421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fuvb.jpg)
조례안은 처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한 차례 심사 보류됐고, 이후 재심사를 거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부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례 발의자인 노영준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의회 규정에 따라 부의 요구 절차를 진행해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는 데 성공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시민의 세금, 시민이 알아야”…지방재정법 근거로 재정 투명성 강조노 의원은 조례 발의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60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재정 운영 상황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행사 예산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라며, “그 사용 내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광주시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통과 시 기대 효과…예산 투명성 강화될까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광주시는 앞으로 5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행사에 대해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민은 행사 개최의 필요성과 규모, 지출 항목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예산 낭비에 대한 시민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향후 주목되는 본회의 표결 결과현재 관심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고 통과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힌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민 여론이 뒷받침될 경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민단체 등은 “지방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례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해,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본회의는 오는 회기 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다시 심의·표결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