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22.0℃
  • 맑음22.8℃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2.9℃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7℃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4.4℃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4.0℃
  • 맑음울진22.0℃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4℃
  • 구름많음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3.6℃
  • 맑음전주25.6℃
  • 구름많음울산23.8℃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3.3℃
  • 맑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4.8℃
  • 구름많음홍성(예)24.6℃
  • 맑음24.8℃
  • 흐림제주23.9℃
  • 맑음고산24.2℃
  • 흐림성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2.6℃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5.6℃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4.6℃
  • 맑음25.4℃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6.1℃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4℃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남해23.6℃
  • 맑음2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행사예산 공개 조례’ 본회의 재상정 추진…“시민 알 권리 지켜낼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행사예산 공개 조례’ 본회의 재상정 추진…“시민 알 권리 지켜낼 것”

상임위 부결에도 ‘부의 요구’ 통해 다시 상정…예산 투명성 확보 기대

광주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사예산 공개 조례’를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부의 요구’ 절차를 통해 본회의 재상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행사에 투입되는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에 대해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발언중인 노영준의원.jpg

상임위서 ‘보류’와 ‘부결’…그러나 끝나지 않은 논의

조례안은 처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한 차례 심사 보류됐고, 이후 재심사를 거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부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례 발의자인 노영준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의회 규정에 따라 부의 요구 절차를 진행해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는 데 성공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시민의 세금, 시민이 알아야”…지방재정법 근거로 재정 투명성 강조

노 의원은 조례 발의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60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재정 운영 상황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행사 예산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라며, “그 사용 내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광주시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통과 시 기대 효과…예산 투명성 강화될까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광주시는 앞으로 5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행사에 대해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민은 행사 개최의 필요성과 규모, 지출 항목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예산 낭비에 대한 시민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향후 주목되는 본회의 표결 결과

현재 관심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고 통과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힌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민 여론이 뒷받침될 경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민단체 등은 “지방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례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해,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본회의는 오는 회기 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다시 심의·표결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