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7.3℃
  • 맑음5.9℃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8.6℃
  • 연무서울6.8℃
  • 연무인천5.0℃
  • 구름많음원주5.4℃
  • 구름많음울릉도5.0℃
  • 연무수원5.3℃
  • 구름많음영월4.8℃
  • 구름많음충주5.9℃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7.5℃
  • 연무청주5.7℃
  • 연무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6.5℃
  • 구름많음상주6.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4℃
  • 구름많음대구8.2℃
  • 박무전주5.5℃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9.6℃
  • 박무목포5.8℃
  • 구름많음여수7.8℃
  • 연무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7.4℃
  • 구름많음고창5.7℃
  • 구름많음순천6.7℃
  • 연무홍성(예)6.3℃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제주9.2℃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1.9℃
  • 구름많음진주8.8℃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4.1℃
  • 맑음홍천5.4℃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3.7℃
  • 구름많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5.2℃
  • 구름많음천안5.8℃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7.0℃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5.9℃
  • 구름많음부안5.2℃
  • 구름많음임실4.4℃
  • 흐림정읍4.9℃
  • 구름많음남원5.6℃
  • 흐림장수3.4℃
  • 구름많음고창군6.0℃
  • 구름많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6.9℃
  • 구름많음고흥7.9℃
  • 맑음의령군8.0℃
  • 구름많음함양군6.0℃
  • 구름많음광양시8.6℃
  • 구름많음진도군6.4℃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5.1℃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6.1℃
  • 맑음영덕8.5℃
  • 구름많음의성7.5℃
  • 구름많음구미7.7℃
  • 구름많음영천8.7℃
  • 맑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7.3℃
  • 맑음합천9.3℃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8.6℃
  • 맑음1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여주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2,479건, 5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jpg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고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여주시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