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8.5℃
  • 흐림20.2℃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6℃
  • 맑음파주19.8℃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20.1℃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0℃
  • 흐림원주19.8℃
  • 맑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21.1℃
  • 비청주20.1℃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7℃
  • 맑음안동21.8℃
  • 흐림상주20.9℃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1.1℃
  • 맑음대구25.0℃
  • 흐림전주21.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3.8℃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7℃
  • 흐림19.4℃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1.0℃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21.1℃
  • 흐림21.0℃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20.2℃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1.7℃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3.2℃
  • 맑음24.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여주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2,479건, 5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jpg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고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여주시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