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4.8℃
  • 흐림-4.0℃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3.3℃
  • 흐림백령도3.8℃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0℃
  • 흐림동해4.8℃
  • 흐림서울1.3℃
  • 눈인천2.3℃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5.8℃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2.3℃
  • 흐림서산1.4℃
  • 흐림울진4.9℃
  • 흐림청주1.3℃
  • 흐림대전2.3℃
  • 흐림추풍령1.2℃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3.6℃
  • 흐림군산2.8℃
  • 흐림대구1.7℃
  • 비 또는 눈전주4.6℃
  • 흐림울산3.9℃
  • 눈창원3.3℃
  • 비광주1.4℃
  • 눈부산5.1℃
  • 흐림통영5.0℃
  • 비목포1.9℃
  • 비여수4.3℃
  • 비흑산도4.2℃
  • 흐림완도2.8℃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0.7℃
  • 흐림홍성(예)2.8℃
  • 흐림-0.1℃
  • 비제주8.7℃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8.1℃
  • 비서귀포8.3℃
  • 흐림진주2.6℃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3.9℃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0.2℃
  • 구름많음천안1.3℃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7℃
  • 구름많음1.3℃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5℃
  • 흐림영광군1.2℃
  • 흐림김해시3.1℃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3℃
  • 흐림양산시5.1℃
  • 흐림보성군2.8℃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2.6℃
  • 흐림해남3.6℃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0.3℃
  • 흐림함양군4.2℃
  • 흐림광양시3.6℃
  • 흐림진도군3.2℃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0.8℃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3.8℃
  • 흐림의성-0.6℃
  • 흐림구미1.0℃
  • 흐림영천3.0℃
  • 흐림경주시3.5℃
  • 흐림거창1.7℃
  • 흐림합천1.5℃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5.1℃
  • 흐림남해3.9℃
  • 눈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 “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야”
– 청년 주거비 경감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지속 요청 –

경기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청년 연령 확대(현행 34세 이하 → 39세 이하) ▲소득 기준 상향 조정(청년가구 및 원가구 모두) 등의 내용을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50924222030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u5ey.jpg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광역·기초)가 협력해 청년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지원기간: 최대 24개월,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법과 제도 간 불일치… 청년 기준 현실화 필요”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청년’의 연령 정의가 불일치한 점을 지적했다.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조례에서는 청년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월세 지원 사업은 34세 이하까지만 지원해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청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청년 스스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도,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 경기도, 2023년부터 총 4차례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주요 건의 내용:

청년 연령 상한선 확대 (기존 34세 → 39세)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의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청년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보다 폭넓은 청년층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도 관계자 “청년 자립 위해 지속 건의할 것”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 주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자립과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배경 정보: 왜 청년 주거 지원이 중요한가?

최근 몇 년간 높은 전·월세 가격, 불안정한 고용,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률로 인해 청년층의 자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