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8.8℃
  • 맑음30.6℃
  • 구름많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7.5℃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6.9℃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29.6℃
  • 구름많음서울29.9℃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9℃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맑음서산31.7℃
  • 맑음울진28.4℃
  • 맑음청주31.6℃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2.4℃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2.7℃
  • 비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9.8℃
  • 맑음광주32.5℃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목포30.8℃
  • 구름많음여수28.7℃
  • 맑음흑산도31.8℃
  • 맑음완도31.5℃
  • 맑음고창32.3℃
  • 맑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2.0℃
  • 맑음29.4℃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9.8℃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30.7℃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1℃
  • 맑음홍천30.5℃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정선군32.2℃
  • 맑음제천29.5℃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1.0℃
  • 맑음금산31.5℃
  • 맑음31.2℃
  • 맑음부안31.2℃
  • 맑음임실31.8℃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2.5℃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2.7℃
  • 맑음영광군31.4℃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양산시28.4℃
  • 맑음보성군31.6℃
  • 맑음강진군32.5℃
  • 맑음장흥30.7℃
  • 맑음해남32.0℃
  • 구름많음고흥32.2℃
  • 맑음의령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2.5℃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30.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29.6℃
  • 구름많음의성33.1℃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7.3℃
  • 맑음거창31.9℃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9.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등
-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NOx, SOx 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크기변환]그래픽.jpg

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개,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개다.

중점 수사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