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8.2℃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30.4℃
  • 맑음파주30.1℃
  • 맑음대관령26.7℃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6.7℃
  • 맑음북강릉31.8℃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30.1℃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31.5℃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1.0℃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30.4℃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9.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8.9℃
  • 맑음목포30.2℃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0.8℃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31.1℃
  • 맑음순천29.2℃
  • 맑음홍성(예)30.8℃
  • 맑음31.6℃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8.9℃
  • 흐림서귀포29.5℃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31.2℃
  • 맑음이천31.1℃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1.8℃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1.9℃
  • 맑음31.3℃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3.4℃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1.3℃
  • 맑음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3.0℃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0.7℃
  • 맑음장흥29.5℃
  • 맑음해남30.6℃
  • 맑음고흥31.7℃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30.4℃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2.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4℃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2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1).png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0년 10월 2일생부터 2001년 10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해당)이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2001년 1월 1일생은 1·2분기분, 2001년 1월 2일생부터 4월 1일생까지는 2분기분에 대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