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월) 열린 제39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 형평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크기변환]4.정영모 의원.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0/20251020234105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s2lb.jpg)
특히, 보건복지부가 정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수준에 맞춰 수원시의 출산 지원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영모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장애인가정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반가정보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의 기쁨을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정비
이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수원시 복지 정책 전반의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장애인가정에 대한 배려와 복지의 방향성을 담은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했다.
정영모 의원은 이어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