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6℃
  • 흐림-1.3℃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2.6℃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흐림서울-0.9℃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0.3℃
  • 눈청주0.2℃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상주0.6℃
  • 구름조금포항1.7℃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전주1.2℃
  • 맑음울산2.3℃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광주3.0℃
  • 맑음부산2.9℃
  • 구름많음통영2.4℃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3.9℃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고창4.8℃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0.1℃
  • 흐림-0.5℃
  • 비제주8.5℃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1.4℃
  • 흐림-0.2℃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0.9℃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7℃
  • 흐림광양시2.9℃
  • 흐림진도군5.8℃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5℃
  • 구름많음청송군-0.6℃
  • 맑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1.1℃
  • 맑음경주시2.4℃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1.0℃
  • 맑음밀양0.4℃
  • 흐림산청3.4℃
  • 맑음거제2.5℃
  • 구름많음남해4.6℃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현실화 조례 대표발의… 복지 형평성 강화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현실화 조례 대표발의… 복지 형평성 강화 기대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월) 열린 제39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 형평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크기변환]4.정영모 의원.jpg

특히, 보건복지부가 정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수준에 맞춰 수원시의 출산 지원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영모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장애인가정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반가정보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의 기쁨을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정비

이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수원시 복지 정책 전반의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장애인가정에 대한 배려와 복지의 방향성을 담은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했다.

정영모 의원은 이어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