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6.0℃
  • 맑음29.8℃
  • 맑음철원28.5℃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9.8℃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6.7℃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18.5℃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0.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19.6℃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6.8℃
  • 흐림완도19.1℃
  • 맑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홍성(예)25.0℃
  • 맑음27.4℃
  • 비제주17.7℃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8.4℃
  • 맑음이천28.4℃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22.2℃
  • 맑음정선군27.6℃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6.0℃
  • 맑음27.8℃
  • 흐림부안20.0℃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23.6℃
  • 맑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3.2℃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해남19.6℃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2.2℃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5℃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1).jpg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크기변환]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2).jpg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제2차 본회의(2023. 4. 27.)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화성시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도시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회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은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