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7.7℃
  • 맑음29.9℃
  • 맑음철원29.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6.5℃
  • 맑음춘천29.9℃
  • 구름많음백령도28.2℃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30.0℃
  • 구름많음서울28.8℃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9.7℃
  • 박무울릉도26.3℃
  • 맑음수원29.8℃
  • 맑음영월29.3℃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30.1℃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0.9℃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0.2℃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0.0℃
  • 비포항25.8℃
  • 맑음군산30.0℃
  • 흐림대구28.5℃
  • 맑음전주31.3℃
  • 비울산24.8℃
  • 흐림창원26.9℃
  • 맑음광주32.1℃
  • 흐림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목포29.2℃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2.1℃
  • 맑음고창31.0℃
  • 구름많음순천29.7℃
  • 맑음홍성(예)30.6℃
  • 맑음30.0℃
  • 비제주28.1℃
  • 흐림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8.7℃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8.3℃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1℃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29.5℃
  • 맑음29.8℃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29.8℃
  • 맑음정읍31.0℃
  • 맑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고창군30.6℃
  • 맑음영광군30.7℃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30.0℃
  • 흐림북창원26.3℃
  • 흐림양산시27.1℃
  • 맑음보성군30.5℃
  • 맑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1.1℃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고흥31.1℃
  • 구름많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0.3℃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9.2℃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0℃
  • 구름많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4.5℃
  • 맑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산청30.9℃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8.0℃
  • 흐림2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 길영관서장, “신속한 소화기 사용, 대형화재 막았다”... 용인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 길영관서장, “신속한 소화기 사용, 대형화재 막았다”... 용인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강조

○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초기 화재피해 예방에 큰 효과

신속한 소화기 사용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 용인소방서는 최근 시민들의 소화기 활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처인구 남사읍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전신주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차량에 비치해 두었던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옆 식당으로 옮겨 붙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시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상황은 조기에 수습됐다.

 

용인휴게소 식당 주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냉장고에서 불이 나자 식당을 찾은 고객이 곧바로 주변에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위험을 알리고 불길을 확산 전에 차단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024. 1. 1. 시행)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층마다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생명을 지키는 ‘작은 소방관’”이라며 “시민들께서 가정과 차량에 반드시 설치·비치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