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7.9℃
  • 맑음9.8℃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1.7℃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9.2℃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10.8℃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7℃
  • 맑음포항14.1℃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1.7℃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3.6℃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7℃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12.4℃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7.7℃
  • 맑음보령13.5℃
  • 흐림부여9.0℃
  • 맑음금산8.5℃
  • 맑음10.3℃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0.1℃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13.8℃
  • 맑음남해12.9℃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안전 중심의 조례’ 제정 –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0월 31일(금)에 열린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윤희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크기변환]1-3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jpg

주요 내용으로는 ▲ 방연마스크의 정의 및 비치 권장 시설의 범위 명시, ▲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홍보 추진, ▲ 비치 현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황윤희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초기 대피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기변환]1-2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jpg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25년 9월 26일 황윤희 의원 외 5인(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안성’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