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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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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했던 수당 전 연령으로 확대…연령제한 폐지로 2050여명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

- 국가유공자 가정의 오랜 염원이자 자긍심 높이는 계기로 세대간 화합 기대 -

- 용인특례시,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개정 방침 -

- 이상일 시장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발전은 국가유공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은 후배세대의 책무” -

- 이 시장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행복한 생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힘을 더해 준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후배세대가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재원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용인특례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1만 1650명으로, 보훈예산은 182억원 수준이다. 연령제한 폐지 혜택을 받아 신규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약 2050여명으로, 이에 필요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약 24억 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페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일 시장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보훈명예수당 연령 폐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자 세대간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하고, 오랜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후배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해왔다”며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보훈 연령 폐지 필요성에 공감해 힘을 더해 준 용인시의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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