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6.1℃
  • 맑음25.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5.2℃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안동26.7℃
  • 맑음상주27.8℃
  • 흐림포항27.9℃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전주27.7℃
  • 흐림울산24.4℃
  • 비창원25.1℃
  • 맑음광주26.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0℃
  • 맑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28.7℃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1℃
  • 구름많음제주27.1℃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5.7℃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4.9℃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5℃
  • 맑음27.2℃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8℃
  • 흐림고흥26.5℃
  • 흐림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5℃
  • 흐림경주시25.7℃
  • 맑음거창27.4℃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4.9℃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4.3℃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중심으로 구성…관련 정보 내용 수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