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20.6℃
  • 구름많음25.2℃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대관령16.3℃
  • 구름많음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2.2℃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5.6℃
  • 흐림원주24.6℃
  • 비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울진22.9℃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4.1℃
  • 흐림창원24.4℃
  • 흐림광주25.5℃
  • 흐림부산22.1℃
  • 흐림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3.8℃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완도26.7℃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4.9℃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5.3℃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5.1℃
  • 흐림태백18.3℃
  • 흐림정선군21.4℃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4.8℃
  • 흐림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6.4℃
  • 흐림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5.4℃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7.6℃
  • 흐림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6.2℃
  • 흐림거창27.4℃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7.4℃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2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크기변환]6. 정명근 화성특례시장.jpg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