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2.4℃
  • 흐림3.4℃
  • 흐림철원2.5℃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2.5℃
  • 흐림대관령-3.4℃
  • 흐림춘천3.7℃
  • 흐림백령도1.5℃
  • 흐림북강릉1.6℃
  • 흐림강릉3.0℃
  • 흐림동해3.0℃
  • 구름많음서울5.5℃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조금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1.4℃
  • 맑음수원5.3℃
  • 구름조금영월3.8℃
  • 구름조금충주2.5℃
  • 맑음서산3.6℃
  • 흐림울진2.1℃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6.3℃
  • 구름조금추풍령3.9℃
  • 구름많음안동4.5℃
  • 구름많음상주5.8℃
  • 비포항5.6℃
  • 맑음군산5.1℃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전주6.5℃
  • 비울산4.4℃
  • 구름조금창원7.2℃
  • 맑음광주9.2℃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조금통영7.3℃
  • 맑음목포6.4℃
  • 맑음여수8.8℃
  • 맑음흑산도4.6℃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6.1℃
  • 맑음홍성(예)4.4℃
  • 맑음5.5℃
  • 흐림제주12.9℃
  • 맑음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2.5℃
  • 구름많음진주7.5℃
  • 흐림강화3.4℃
  • 구름많음양평5.1℃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4.3℃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1.2℃
  • 구름조금제천3.4℃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3.9℃
  • 맑음5.5℃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3.4℃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5.2℃
  • 구름많음순창군7.1℃
  • 구름조금북창원7.1℃
  • 구름조금양산시6.7℃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6.9℃
  • 맑음고흥8.5℃
  • 흐림의령군6.8℃
  • 구름많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4.1℃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4.9℃
  • 구름많음문경4.9℃
  • 구름많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조금의성4.8℃
  • 흐림구미6.8℃
  • 구름조금영천3.8℃
  • 흐림경주시3.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5℃
  • 구름조금밀양6.6℃
  • 흐림산청6.7℃
  • 구름조금거제7.4℃
  • 맑음남해8.2℃
  • 맑음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크기변환]6. 정명근 화성특례시장.jpg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