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2.8℃
  • 맑음-4.7℃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5.4℃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3.9℃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3.4℃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4.9℃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2.0℃
  • 맑음-2.7℃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1.6℃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2.0℃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8℃
  • 맑음-0.6℃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1.2℃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4.1℃
  • 맑음-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251113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2).jpg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금)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되었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이날, 복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고준호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과 면담하여 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복지국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조항을 의회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이야말로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요청이 아니라 감사권의 일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제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