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9.9℃
  • 구름많음철원8.1℃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6.7℃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15.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4.3℃
  • 흐림울릉도18.3℃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3.6℃
  • 맑음서산13.1℃
  • 흐림울진15.2℃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16.5℃
  • 흐림대구15.6℃
  • 흐림전주17.2℃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7.6℃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8.5℃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8.9℃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12.9℃
  • 흐림13.0℃
  • 비제주20.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3.7℃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9.4℃
  • 구름많음홍천11.2℃
  • 흐림태백9.4℃
  • 구름많음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1.5℃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6.2℃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1℃
  • 흐림15.6℃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6.9℃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2℃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2.4℃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2℃
  • 흐림1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생활체육 참여 확대·시설 개방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나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과 학교장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 책무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해 시설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이 주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공간으로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순 의원은 “학교는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자산이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