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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갑질 심의 필요해”... 외부전문가 참여한 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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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갑질 심의 필요해”... 외부전문가 참여한 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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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수치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감소 효과가 얼마나 체감되고, 적용될 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도내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감사관 차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보다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추가 질의에서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장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경비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부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조례가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지원에 있어서는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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