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7.2℃
  • 맑음5.3℃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6.4℃
  • 구름조금북강릉8.2℃
  • 맑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9.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5.6℃
  • 흐림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4.6℃
  • 구름조금영월6.3℃
  • 구름조금충주6.3℃
  • 구름조금서산5.0℃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많음청주7.5℃
  • 연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7.3℃
  • 구름조금안동7.0℃
  • 구름많음상주8.1℃
  • 흐림포항11.7℃
  • 구름많음군산8.4℃
  • 연무대구9.0℃
  • 구름많음전주8.8℃
  • 연무울산7.9℃
  • 박무창원7.4℃
  • 연무광주9.1℃
  • 연무부산10.7℃
  • 맑음통영10.8℃
  • 구름많음목포9.8℃
  • 연무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10.4℃
  • 맑음완도9.6℃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7.9℃
  • 구름조금홍성(예)6.2℃
  • 구름많음6.3℃
  • 구름조금제주13.4℃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2.1℃
  • 맑음강화0.4℃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조금이천4.9℃
  • 맑음인제5.1℃
  • 구름조금홍천5.0℃
  • 구름조금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5.6℃
  • 구름조금제천5.6℃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조금천안7.1℃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많음7.1℃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9.1℃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장수6.5℃
  • 흐림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9.6℃
  • 구름조금김해시9.5℃
  • 구름많음순창군8.8℃
  • 구름조금북창원7.0℃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9.1℃
  • 구름많음장흥6.8℃
  • 구름많음해남9.0℃
  • 맑음고흥9.0℃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9.0℃
  • 구름조금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9.7℃
  • 구름조금봉화6.3℃
  • 구름많음영주7.0℃
  • 구름많음문경7.5℃
  • 구름많음청송군7.9℃
  • 흐림영덕10.6℃
  • 구름많음의성2.1℃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9.9℃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3.0℃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많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9.3℃
  • 구름조금남해10.7℃
  • 박무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화)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크기변환]251118 도시환경위원회,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1.jpg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ㆍ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적인 사과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징계 조치 신속 이행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속한 전면 감사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