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9.5℃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1.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0.1℃
  • 맑음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5.1℃
  • 흐림동해14.5℃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인천17.2℃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8.4℃
  • 흐림수원17.3℃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울진15.2℃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5.9℃
  • 흐림전주17.5℃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17.9℃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9.2℃
  • 흐림목포18.6℃
  • 흐림여수19.5℃
  • 비흑산도19.1℃
  • 흐림완도20.1℃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3.9℃
  • 흐림홍성(예)13.9℃
  • 흐림13.7℃
  • 비제주20.9℃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0.7℃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3.9℃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6℃
  • 맑음인제10.0℃
  • 흐림홍천11.5℃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4.4℃
  • 흐림16.0℃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3.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1.9℃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7℃
  • 흐림1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화)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크기변환]251118 도시환경위원회,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1.jpg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ㆍ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적인 사과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징계 조치 신속 이행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속한 전면 감사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