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4℃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2.5℃
  • 비백령도2.0℃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1.4℃
  • 흐림인천1.0℃
  • 흐림원주1.2℃
  • 맑음울릉도5.0℃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8℃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2.0℃
  • 맑음안동-0.2℃
  • 흐림상주3.2℃
  • 구름많음포항5.1℃
  • 구름많음군산1.8℃
  • 맑음대구2.4℃
  • 비전주2.4℃
  • 구름많음울산5.3℃
  • 흐림창원4.1℃
  • 흐림광주2.5℃
  • 흐림부산4.6℃
  • 흐림통영4.4℃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6℃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7℃
  • 흐림2.0℃
  • 구름많음제주8.0℃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7.3℃
  • 흐림서귀포8.3℃
  • 흐림진주1.2℃
  • 흐림강화-1.6℃
  • 구름많음양평1.2℃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2.4℃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구름많음정선군1.8℃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2.0℃
  • 구름많음부안2.3℃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4℃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4.4℃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3.9℃
  • 흐림강진군3.0℃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2.8℃
  • 구름많음고흥3.0℃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1.4℃
  • 흐림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3.2℃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2.0℃
  • 흐림구미2.1℃
  • 맑음영천3.3℃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6℃
  • 흐림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용인특례시의회, 야간·휴일 사생활·휴식권 보호 및 근무 외 업무지시 금지 명문화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0251124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1) (1).jpg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20251124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2).jpg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유럽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인식이 고조돼 왔다. 

실제로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법제화가 이뤄졌다.

[크기변환]20251124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3).jpg

국내에서도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조례안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용인시 조례안의 경우 피해 발생시 책임 및 조치를 의무화한 게 특징이다.


김 의원은 "퇴근 후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나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제한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중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되고,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298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