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흐림속초19.0℃
  • 흐림18.2℃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5℃
  • 흐림서울20.3℃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21.3℃
  • 흐림대전19.7℃
  • 흐림추풍령17.8℃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9.4℃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19.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8.8℃
  • 흐림홍성(예)18.3℃
  • 흐림17.9℃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8.8℃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9.7℃
  • 흐림19.1℃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0.1℃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8℃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1일부터 개정안 시행, 계약상대자 안전관리·재해예방 관련 의무 부여 -

-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고용효과·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