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20.9℃
  • 맑음14.4℃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2℃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4.0℃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7.1℃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5.2℃
  • 맑음14.8℃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7.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6.3℃
  • 맑음1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1일부터 개정안 시행, 계약상대자 안전관리·재해예방 관련 의무 부여 -

-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고용효과·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