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3.0℃
  • 맑음23.4℃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4.4℃
  • 박무서울24.1℃
  • 맑음인천25.0℃
  • 맑음원주23.8℃
  • 비울릉도24.8℃
  • 맑음수원23.4℃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주25.8℃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5.0℃
  • 흐림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광주25.3℃
  • 비부산24.8℃
  • 흐림통영24.8℃
  • 박무목포25.3℃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1℃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성산25.4℃
  • 흐림서귀포26.3℃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1℃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2.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3.2℃
  • 맑음24.3℃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4.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3.4℃
  • 흐림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헌혈·장기기증 조례 분리…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헌혈·장기기증 조례 분리…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해진다

- 시민 생명나눔 참여 확대…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원·조례 분리 추진
- 꾸준한 헌혈·조혈모세포 기증 실천한 노영준 의원, 장기기증 장려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크기변환]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2.png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크기변환]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3.png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참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 의원은 “기존 조례는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하나의 틀로 묶어 다룸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충분히 규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두 분야를 분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