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4.4℃
  • 맑음-2.5℃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4.5℃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3.0℃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5.0℃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7.1℃
  • 맑음전주3.7℃
  • 흐림울산8.7℃
  • 흐림창원9.2℃
  • 구름조금광주6.7℃
  • 흐림부산9.3℃
  • 구름많음통영9.3℃
  • 구름조금목포8.2℃
  • 구름조금여수8.7℃
  • 구름조금흑산도9.0℃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6.1℃
  • 맑음홍성(예)1.6℃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11.2℃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5℃
  • 구름조금서귀포10.5℃
  • 흐림진주5.0℃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3℃
  • 구름조금태백0.0℃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2.3℃
  • 맑음4.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5.1℃
  • 구름조금영광군6.9℃
  • 구름많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10.1℃
  • 구름조금보성군8.1℃
  • 구름조금강진군8.5℃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해남7.5℃
  • 구름조금고흥6.0℃
  • 흐림의령군4.4℃
  • 구름조금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조금진도군8.6℃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4.8℃
  • 구름조금청송군4.5℃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0℃
  • 구름많음영천6.6℃
  • 흐림경주시7.9℃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합천8.3℃
  • 흐림밀양8.5℃
  • 구름많음산청6.8℃
  • 흐림거제9.7℃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2025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운영심사위원회 원안가결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대표의원 이중섭)는 11월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의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크기변환]251201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사진(1).jpg

이번 연구는 2025년 3월 착수해 약 8개월간 수행되었으며,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위원회 미구성·법정계획 미수립 등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요소들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하여, 불필요 조례의 폐지 및 중복 규정 통합, 실행·평가 조항 신설 권고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비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560여 개 조례 중 300건에 대해 1차 정비 방향이 정리되었으며, 150건은 후속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지속적 개선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단체는 자치법규가 주민생활과 행정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구조 단순화·정합성 제고·행정절차 명확화 등 실무 적용 중심의 개선안을 심도 있게 설계했다. 특히 위임조례 중심의 현 체계를 넘어 자치조례 영역을 확장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및 입법 운영 강화에 초점을 둔 점이 주목된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조례 정리 작업이 아니라, 안성시의 법규가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드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입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후속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원안가결을 기점으로 연구결과를 입법 및 행정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조례 개정·폐지·통합이 순차 착수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