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흐림속초25.0℃
  • 비23.6℃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3.8℃
  • 흐림대관령21.5℃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4.6℃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서울25.6℃
  • 맑음인천26.2℃
  • 흐림원주24.0℃
  • 맑음울릉도25.0℃
  • 흐림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5.2℃
  • 맑음서산25.5℃
  • 흐림울진26.0℃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7.1℃
  • 맑음군산27.5℃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5.9℃
  • 비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6.0℃
  • 비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6.8℃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7.9℃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3.7℃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6.5℃
  • 흐림금산25.2℃
  • 맑음25.2℃
  • 맑음부안26.0℃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5.2℃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5.0℃
  • 맑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경주시25.5℃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4.2℃
  • 맑음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