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속초10.4℃
  • 흐림2.0℃
  • 흐림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많음대관령2.0℃
  • 흐림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9.3℃
  • 흐림동해9.1℃
  • 흐림서울7.4℃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6.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6.7℃
  • 흐림울진9.0℃
  • 구름조금청주7.9℃
  • 구름많음대전6.9℃
  • 구름많음추풍령3.5℃
  • 흐림안동3.4℃
  • 구름많음상주5.6℃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6.4℃
  • 구름많음대구6.4℃
  • 흐림전주7.2℃
  • 구름많음울산6.7℃
  • 흐림창원8.0℃
  • 흐림광주9.1℃
  • 구름많음부산8.1℃
  • 흐림통영7.2℃
  • 흐림목포9.3℃
  • 흐림여수8.5℃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6.1℃
  • 구름조금4.0℃
  • 흐림제주12.6℃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3.2℃
  • 흐림진주4.4℃
  • 구름많음강화9.1℃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3.3℃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2.2℃
  • 구름많음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1.3℃
  • 흐림제천0.3℃
  • 구름조금보은3.6℃
  • 구름많음천안4.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4.3℃
  • 구름많음금산3.5℃
  • 구름조금6.3℃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6.1℃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7.7℃
  • 흐림순창군4.2℃
  • 구름많음북창원8.1℃
  • 구름많음양산시6.2℃
  • 흐림보성군5.5℃
  • 흐림강진군6.8℃
  • 흐림장흥5.5℃
  • 흐림해남8.9℃
  • 흐림고흥5.3℃
  • 흐림의령군2.8℃
  • 흐림함양군2.4℃
  • 흐림광양시7.9℃
  • 흐림진도군9.4℃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4.5℃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3℃
  • 구름많음구미3.9℃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3.8℃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4.6℃
  • 구름많음밀양4.8℃
  • 흐림산청4.7℃
  • 흐림거제6.7℃
  • 흐림남해6.7℃
  • 구름많음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