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3.2℃
  • 맑음23.8℃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5℃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4.0℃
  • 비울릉도25.0℃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2℃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전주25.0℃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2℃
  • 맑음광주25.5℃
  • 비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8℃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3.2℃
  • 맑음홍성(예)24.1℃
  • 맑음24.3℃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5℃
  • 흐림서귀포26.1℃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3.6℃
  • 맑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5℃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4℃
  • 맑음24.5℃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1℃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3.6℃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참석해 "특례시라고 이름 부르지만 법에는 그 이름 없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

- 이 시장 등 특례시장단, 특례시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 전달 -

-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재정특례·사무이양 필요성 강조하며 특별법 관련 계류법안 9건 병합심사 요청 -

- 이 시장,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충실한 행정서비스 제공하려면 행정ㆍ제정권한 대폭 넘겨받아야” -

[크기변환]1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은 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11-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 첫번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 세번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 두번째),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오른쪽 첫번째)과 함께 10일 국회 행정안전.jpg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이 시장 등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관련 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가 속히 병합심사를 하는 등 입법 노력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모두가 특례시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란 이름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례시는 인구 100만 미만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며 "특례시지원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아 특례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을 펴는 데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법적 지위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일부 행정권한이 부여됐지만 그 정도 권한 이양으론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례시지원 특별법안들을 속히 병합심사해서 특례시가 제대로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입법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에도 있지만 특례시에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례시가 광범위한 행정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조정교부금을 현행 47%에서 67%로 올리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현행 3%에서 10%로 높이는 등 재정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장단은 향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열릴 경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 시장 등 특례시장들의 설명을 듣고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