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구름많음속초21.2℃
  • 흐림24.1℃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3.4℃
  • 흐림대관령17.0℃
  • 흐림춘천24.4℃
  • 박무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6.4℃
  • 흐림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9℃
  • 흐림서산23.4℃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7.8℃
  • 소나기대전22.7℃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4.0℃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2.5℃
  • 흐림군산23.6℃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1.9℃
  • 구름많음통영21.1℃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4.4℃
  • 흐림26.5℃
  • 흐림제주23.3℃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제천23.7℃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5.6℃
  • 흐림금산25.3℃
  • 흐림25.8℃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0.8℃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0.3℃
  • 맑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3.9℃
  • 구름많음산청22.5℃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20.8℃
  • 맑음2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참석해 "특례시라고 이름 부르지만 법에는 그 이름 없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

- 이 시장 등 특례시장단, 특례시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 전달 -

-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재정특례·사무이양 필요성 강조하며 특별법 관련 계류법안 9건 병합심사 요청 -

- 이 시장,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충실한 행정서비스 제공하려면 행정ㆍ제정권한 대폭 넘겨받아야” -

[크기변환]1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은 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11-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 첫번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 세번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 두번째),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오른쪽 첫번째)과 함께 10일 국회 행정안전.jpg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이 시장 등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관련 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가 속히 병합심사를 하는 등 입법 노력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모두가 특례시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란 이름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례시는 인구 100만 미만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며 "특례시지원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아 특례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을 펴는 데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법적 지위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일부 행정권한이 부여됐지만 그 정도 권한 이양으론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례시지원 특별법안들을 속히 병합심사해서 특례시가 제대로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입법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에도 있지만 특례시에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례시가 광범위한 행정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조정교부금을 현행 47%에서 67%로 올리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현행 3%에서 10%로 높이는 등 재정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장단은 향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열릴 경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 시장 등 특례시장들의 설명을 듣고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