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20.9℃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4.6℃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0.7℃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3.4℃
  • 비울릉도18.7℃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4.9℃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5.2℃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1.7℃
  • 흐림창원23.9℃
  • 흐림광주25.5℃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24.3℃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3.5℃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19.4℃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3.4℃
  • 흐림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6.1℃
  • 흐림경주시25.2℃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2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1,061건 약 32억 원(지방교육세 7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크기변환]4-1.군청사.jpg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1-770-2198)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