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7.1℃
  • 맑음1.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9.3℃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8.6℃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8.3℃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6.6℃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여수7.1℃
  • 흐림흑산도4.8℃
  • 구름많음완도7.3℃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5.0℃
  • 맑음3.4℃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7.3℃
  • 흐림서귀포7.6℃
  • 맑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1.6℃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5.9℃
  • 맑음4.3℃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6.8℃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8.0℃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8.8℃
  • 구름많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5.9℃
  • 구름많음남해6.8℃
  • 맑음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인천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인천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 개인 장기임차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전면 일원화 - - 2026년 1월 1일 시행 -

인천광역시는(시장 유정복)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청.jpg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가올 제3연륙교 개통 전후의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시는 감면카드 이용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더불어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