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6.8℃
  • 맑음-2.6℃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5.5℃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6.3℃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4.1℃
  • 맑음0.9℃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3.7℃
  • 맑음2.4℃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2℃
  • 맑음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1215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jpg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