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흐림속초19.0℃
  • 흐림18.2℃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5℃
  • 흐림서울20.3℃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21.3℃
  • 흐림대전19.7℃
  • 흐림추풍령17.8℃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9.4℃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19.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8.8℃
  • 흐림홍성(예)18.3℃
  • 흐림17.9℃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8.8℃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9.7℃
  • 흐림19.1℃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0.1℃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8℃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 한해 2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9,977만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 한해 2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9,977만 원 지급

○ ’25년 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12명에게 2,281만 원 지급 결정
○ 도민의 건강·환경·안전 등 생활밀착형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적극 검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공적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