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25.2℃
  • 맑음철원27.7℃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5.9℃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5.4℃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5.1℃
  • 구름많음서울30.9℃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9.8℃
  • 흐림영월26.5℃
  • 맑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0.6℃
  • 맑음상주31.2℃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0.2℃
  • 구름많음전주30.8℃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31.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7.2℃
  • 흐림목포25.9℃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9.2℃
  • 맑음30.3℃
  • 흐림제주28.1℃
  • 맑음고산27.2℃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7.3℃
  • 맑음양평29.1℃
  • 맑음이천29.1℃
  • 구름많음인제27.3℃
  • 구름많음홍천26.9℃
  • 구름많음태백25.9℃
  • 흐림정선군28.1℃
  • 구름많음제천28.5℃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30.1℃
  • 맑음부여30.2℃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30.1℃
  • 맑음부안29.0℃
  • 맑음임실29.2℃
  • 맑음정읍29.8℃
  • 구름많음남원28.2℃
  • 맑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5℃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9.5℃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7.3℃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8.9℃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8.5℃
  • 구름많음영주28.7℃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영덕23.5℃
  • 구름많음의성31.4℃
  • 맑음구미30.6℃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8.8℃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30.1℃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7.9℃
  • 맑음2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 법제처 선정 ‘2025년 우수 자치입법’ 광역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크기변환]시상식 (3).jpg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크기변환]시상식 (2).jpg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 표시가 제공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