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구름많음속초16.0℃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21.0℃
  • 구름많음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백령도9.5℃
  • 구름많음북강릉17.6℃
  • 구름많음강릉20.8℃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서울21.3℃
  • 흐림인천15.7℃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19.5℃
  • 맑음서산16.4℃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9℃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9.0℃
  • 흐림상주19.0℃
  • 흐림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7.3℃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7.5℃
  • 구름많음광주19.7℃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6.9℃
  • 맑음목포18.0℃
  • 흐림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4.5℃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7.4℃
  • 흐림순천16.1℃
  • 맑음홍성(예)18.5℃
  • 구름많음20.2℃
  • 비제주18.2℃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17.2℃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홍천21.1℃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많음정선군20.1℃
  • 흐림제천17.7℃
  • 흐림보은19.0℃
  • 구름많음천안19.9℃
  • 맑음보령16.9℃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금산19.0℃
  • 구름많음21.1℃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17.5℃
  • 구름많음남원19.6℃
  • 흐림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7.6℃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8℃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6.6℃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6.2℃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8.2℃
  • 흐림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경주시18.5℃
  • 흐림거창16.2℃
  • 구름많음합천17.5℃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6.9℃
  • 흐림1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 법제처 선정 ‘2025년 우수 자치입법’ 광역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크기변환]시상식 (3).jpg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크기변환]시상식 (2).jpg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 표시가 제공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