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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공공개방주차장 제3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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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공공개방주차장 제3호 조성

- 이천농업협동조합과 협약 체결, 2026년 2월 무료 개방 예정
- 중리동 유휴공간 활용… 110면 규모 주차장 조성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주택가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제3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12월 18일, 이천시장과 이천농업협동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개방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중리동 496-12번지 일원에 공공개방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중리동 496-12번지(면적 3,384.4㎡)에 총 110면 규모의 공공개방주차장을 조성해 일정 기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으로, 이천시와 이천농업협동조합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크기변환]1. 이천시 공공개방주차장 제3호 조성2.jpg

해당 부지는 중리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해 아파트 등 정주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향후 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리택지지구는 2026년 2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시는 입주 초기부터 예상되는 주차 혼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유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미리 조성하게 됐다.

[크기변환]1. 이천시 공공개방주차장 제3호 조성1.jpg

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이천농업협동조합은 사용 개시 전까지 부지 정비 등을 담당하고, 이천시는 주차장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된다. 협약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주차장은 부지 정비와 시설물 설치를 거쳐 2026년 2월 무료 개방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협약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천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협약(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12월 1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 개발과 차량 보유 증가로 주차 문제가 도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천시는 공공개방주차장 조성과 같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교통정책과 주차장조성팀 ☎031-644-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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