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경기도의회 국민의힘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12/20251227212927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9cq8.jpg)
대변인단에 따르면 특검은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만남 시점을 2016년 6월로 특정하고, 이를 핵심 전제로 삼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후 수사 기록과 공문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2016년 첫 만남’이라는 전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최근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김선교 의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명함 저장 애플리케이션에 김진우 씨의 명함이 2014년 8월 25일 자로 저장돼 있었던 기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시절 이미 김진우 씨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으로, 특검이 주장해 온 ‘2016년 첫 만남’이라는 핵심 수사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특히 이 기록이 제3자의 자료가 아닌 김선교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정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했거나, 최소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 전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수사상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선교 의원이 2014년 이후 김 여사 일가와 전화 통화나 직접적인 접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대변인단은 “이는 통화 기록 확인만으로도 쉽게 검증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시점도 문제 삼았다. 대변인단은 해당 아파트가 2014년 7월 착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부담금은 통상 공사 종료 이후 산정·부과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2014년 8월에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로비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도시개발 행정 절차와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정치인의 기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변인단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친분 여부가 아니라, 해당 시점에 로비가 성립할 수 있었는지 여부”라며 “로비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을 전제로 한 수사는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기소와 관련한 추가 자료와 사실관계가 계속 확인될 경우,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