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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세대 위한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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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세대 위한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

- 내년 1월 20일부터 이주민의 빠른 정착과 자립 돕기 위한 현장 중심 밀착형 상담 제공 -

- 행정절차 익숙치 않은 시민 위해 건축 인허가 등 이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안내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세대를 위해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는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내년 1월 20일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제1별관 1층 미팅룸에서 이뤄지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령 안내 ▲신축·증축 등 건축 관련 종합 행정 상담 ▲기타 건축 관련 고충 사항 해소 등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시는 복잡한 법 규정이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건축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문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된 ‘건축관련 상담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gobo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상담 일정이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건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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