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흐림속초5.8℃
  • 박무4.8℃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3.9℃
  • 흐림파주4.7℃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6.9℃
  • 박무북강릉7.3℃
  • 흐림강릉8.1℃
  • 구름많음동해8.1℃
  • 박무서울7.1℃
  • 박무인천5.0℃
  • 맑음원주6.3℃
  • 박무울릉도12.6℃
  • 박무수원5.0℃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6.6℃
  • 흐림서산4.2℃
  • 맑음울진10.2℃
  • 박무청주7.0℃
  • 박무대전8.3℃
  • 맑음추풍령8.3℃
  • 연무안동8.7℃
  • 맑음상주9.8℃
  • 박무포항12.8℃
  • 흐림군산7.2℃
  • 연무대구13.2℃
  • 박무전주8.6℃
  • 연무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5.1℃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5.1℃
  • 맑음통영11.4℃
  • 박무목포6.8℃
  • 맑음여수14.0℃
  • 안개흑산도5.6℃
  • 맑음완도10.8℃
  • 구름많음고창8.0℃
  • 맑음순천8.9℃
  • 안개홍성(예)5.0℃
  • 흐림5.7℃
  • 박무제주11.1℃
  • 구름많음고산9.4℃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0.6℃
  • 흐림강화3.3℃
  • 맑음양평5.6℃
  • 흐림이천6.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5.1℃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5.7℃
  • 흐림부여7.5℃
  • 맑음금산6.2℃
  • 구름많음6.3℃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6.2℃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7.4℃
  • 흐림영광군5.8℃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9.1℃
  • 구름많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3.3℃
  • 연무1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소방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소방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연기감지시스템 구축 등) 보강 추진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도는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에 132억 원(도비 39억 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사업에 20억 원(도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노후 승강기·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의무 관리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 점검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노후 공용시설 보수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나 방식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별 공동주택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소방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보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