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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속 추진 정신건강 심리상담 이용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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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속 추진 정신건강 심리상담 이용권 신청하세요!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시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크기변환]1_평택시_정신건강_심리상담_바우처사업_지속_추진.jpg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20일의 기간 동안 총 8회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된다.

 

상담 비용은 1급 유형 회당 8만 원, 2급 유형 회당 7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등은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된다.

이용권(바우처) 발급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만 19세 이상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원 기간(120일)이 지났다면 연 1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마음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서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마음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시민은 평택보건소(031-658-9818), 송탄보건소(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031-8024-86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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